학교 밖 학교 이야기 5
‘학교폭력대응종합대책‘-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반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노력
비단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의 흥행만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학폭) 연루 사건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이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가수의 중도탈락, 유명 배구선수의 퇴출 등으로 국민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반영하기로 하는 학교폭력대응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147개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자율 반영하기로 하고,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교육부는 학폭 관련 조치사항을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하기로 하고 피해학생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련의 학폭 조치 강화에 따라 학부모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학폭에 대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Q: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A: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ㆍ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사소한 괴롭힘이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Q: 대표적인 학교폭력의 유형은 무엇인가?
A: 도란도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학교폭력은 하나의 유형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Q: 코로나 이후 사이버 폭력이 증가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A: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청소년과 성인 총 1만7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3월에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41.6%로, 전년 대비 12.4%포인트 증가한 반면,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9.6%로 전년 대비 6.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 경험률(청소년 4.1%, 성인 1.1%)에 비해 피해 경험률(청소년 21.0%, 성인 5.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해자가 가해를 폭력으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폭력이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Q: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처리하게 되나요?
A: 신고나 상담 등을 통한 학교폭력을 인지하게 되면 신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하게 되고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하고 피해학생 측으로부터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해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의결에 따라 학교장 자체 종결하기도 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사안이 이첩되기도 합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육장이 학교 및 학생 측에 처분을 내리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Q: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무엇인가요?
A: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학생측이 피해학생 측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학생측이 인정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Q: 피해학생에게 나타나는 학교폭력의 징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어느 한 가지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학생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거나 평소보다 용돈을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 폰 요금이 많이 부과 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수련회, 봉사활동 등의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가해학생에게서 볼 수 있는 징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다른 학생을 장난삼아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 등으로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욕설이나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 하거나 sns에 타인을 비하, 저격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게시하는 행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Q: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A: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조치하고,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가정, 또는 학교상담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특성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을 예약하거나 법률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기관 등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여러 개의 처분을 병행하여 조치사항을 결정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를 통한 반성이나 사회봉사,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나 전학, 퇴학처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떤 요구할 수 있나요?
A: 심의 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도교육청으로 하고, 또 불복 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학교폭력 관련 신고기관이나 도움을 주는 기관을 소개해 주세요.
A: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전화 1388),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상담을 지원하는 Wee프로젝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사안처리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도란도란(WWW.dorandoran.go.kr),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등의 도움기관이 있습니다.
Q: 자녀를 위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자녀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도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이야기하도록 당부하고,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인 상담으로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에 대한 의견을 원주교육지원청 정재성 학생지원센터장에게 들어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사 연수와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교내외 취약지구 순찰 및 계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담임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담임교사는 학생들과 래포를 형성하여 학생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학생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회복적 생활교육의 중심에는 담임교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대두되던 문제이면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로 항상 우리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올바른 교육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 정치인의 자녀 등 사회지도층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들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문화가 확산될 때, 학생간의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