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자를 위한 새로운 출발의 길잡이, 법무보호위원
왜 우리 사회는 출소자들을 지원해야할까?
출소자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에 앞서 우리는 강력 범죄와 같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 속의 범죄자들에 분노하고 그들의 형량이 적은 것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포함하여 매년 수 만명씩 생기는 출소자들과 그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아 한다.
통계에 의하면 매 년 적게는 1만 명에서 3만 명사이의 출소자가 생겨나며 그들 중 3년 이내 재범하여 재수감되는 비율이 2023년 기준 22.5%가 된다고 한다.
서두의 ‘지원’ 이라는 표현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넓은 의미의 ‘지원’에는 그 목적이 ‘재범방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범방지를 위한 지원 또한 여러 가지가 있다.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심리 상담 등의 다양한 지원 항목이 있지만, 모든 출소자에게 해당되는 지원은 아니며 일정 기준과 조건을 충족한 출소자에 한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여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법무보호사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과거 갱생복지사업이라고 불렸던 법무보호사업은 2001년, 출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설립되었고 현재의 체계가 자리 잡게 되었다.
필자가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의하면 법무보호사업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운영실태에 많은 아쉬움과 개선점을 느꼈다.
앞서 나열한 지원 항목과 더불어, 주거 지원과 취업 연계는 모든 사회인에게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특히 출소자가 사회에서 다시 자리를 잡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주거와 취업이 안정된 출소자의 재범률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출소자들을 ‘보호대상자’라고 칭하는데 이들의 수요에 비해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일을 구하기도 주거지를 잡기도 쉽지 않으며 이러한 요인은 그들이 재범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도록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공단의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수료자 중 재범률은 0.9%에 불과해 재범 방지 효과는 이미 입증이 되었다.
보호대상자의 취업인원은 23년 최근 통계 기준 1,896명으로 역대 최고 인원이지만,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지표는 알 수 없다. 추적 조사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실제 취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들은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재정적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도 예산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된다.
긴급지원사업 예산은 공단 자체 예산과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긴급지원금 대상자는 19년부터 23년까지 3천 명이 증가하여 1만 201명에 달하고, 빠른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고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반영하여 올해는 전년대비 64% 증액된 2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지만 긴급지원 외에도 수많은 지원분야가 있고 여전히 법무보호위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역 지부에 소속되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구성하여 법률적 자문, 경제적 후원, 심리 상담까지 많은 역할을 법무보호위원들이 수행하고 있다.
법무보호위원이라는 명칭으로 봉사에 따르는 자긍심 고취와 명예를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고심하고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무보호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활동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법무보호사업과 법무보호위원의 역할은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 강화의 핵심 요소이다. 이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는 법무보호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는 보호 대상자에게 주고 및 취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출소자들이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이주호 칼럼니스트
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2022-2025)
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기독소망위원회 위원 (2022-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