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보건복지부 오는 5 20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420)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하며,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정책 부리핑(2024. 5.17)

※ 기타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출처에 표기한 정책 브리핑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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