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신고인 신분 보장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다.
 동 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기관으로 신고인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하여 괴롭히거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 장애인을 때릴 때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 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등의 6가지 우형으로 분류된다. 

 장애인학대 상담시간은 월~금 09:00-18:00, 신고는 ☎1644-8295, 112(야간, 주말)로 전화나 문자로 하면 되고,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www.gwaapd.or.kr)나 직접방문(춘천시 퇴계로 199, 2층)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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