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군에서 전입한 청년 대상
월 최대 100,000원 현금 지원 ~ 1년 간 최대 1,200,000원
원주시에서는
원주시로 전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타 시군에서 전입한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으로서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2023. 10. 10(화)부터 10. 19(목)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의문하면 된다.
* 지원 대상: 2023년 올해 타 시군에서 원주시로 전입한 만18세~39세 청년으로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출생일자: 1983.9.20. ~ 2005.9.19.일 기준)
* 제외 대상: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건강보험 직장 미가입자
* 모집 인원: 20명
* 지원 내용: 1년간 월 최대 100,000원 현금 지원/ 최대 1,200,000원 (분기별 후불정산)- 지원 기간: 2023. 10 ~ 2024. 9 사용분
* 접수 방법: 방문, 이메일, 우편
* 문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TEL. 033-737-2309)
김영희 기자
agnes025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