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계층의 육아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청년계층이 어려워하는 육아에 대한 해결 방안
청년계층이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안 방안

어린이 행사(원주시 홍보자료 내려 받음)
어린이 행사(원주시 홍보자료 내려 받음)

 

퇴근 각종 자료를 보면 청년계층 양육지원사업에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지원사업(36억 원)과 아이 돌봄 지원사업(3,531억 원)등으로 3,567억 원을 보조한 것으로 발표(보조사업 한정)를 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출산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500만 원 한도)를 면제하고, 주택 우선배정 등을 발표 한 바도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사업장 별로 육아기 재택근무 실시, 자녀 돌봄 단축 근로제 실시, 주택대출(5천만 원까지 무이자, 초과 5천만 원 5%), 자동육아휴직제, 육아기간 근속에 포함 등 다양한 노력과 공을 들이고 있으나, 여전히 청년계층은 육아가 부담스러운(청년지원사업의 현재참조) 과제임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청년조사를 기초로 하여 알아본다.

 

청년계층이 육아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비율은 합산하여 100%의 개념이 아닌, 질문별 각각 가·부 의견 표시임.

 

육아에 대한 어려움으로 가장 큰 부분은 경제적 여건(32.8%)이다.

이전의 육아정책이 육아 관련 시설 보조에 치중하였으며, 육아기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은 첫째는 월 100만 원, 둘째는 월 50만 원(12개월 지원) 등 이제 시작 단계로 육아기 개인보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실질적인 청년층 육아보조를 위하여 시설보조와 병행하여 개인 보조를 늘려 주는 길만이 육아부담을 덜어 사업 본래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신적 부담감(25.8%)이다.

경제적인 부담감 다음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정신적 부담감이다.

직장 내에서 부모 육아휴직 사용률(25.6%)을 보더라도 직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특히 여성의 경우 팀 내 여성비율(25.8%)이 낮아, 육아 휴직 활용하기가 더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후 감당해야 하는 각종 제도가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승진 누락(소요기간 불산입 38.9%), 성과급불이익(복귀 후 기간만 산입 46.7%), 수당 미지급(85.2%), 복귀 후 부서배치(인사상황에 따라 배치 23.2%)등을 고려할 때,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쉽지는 않아 보인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직장 내에서 남은 인원이 휴가자 업무를 나눠서 분담(46.3%)을 하게 되니 더욱 휴가 사용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감으로 육아에 대한 가사노동 시간을 들고 있다.

육아 가사노동은 여자의 경우 4.5시간, 남자의 경우 3.3 시간을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 육아라면 가능하지만, 직장생활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에는 직장 관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5.7%), 쓰지 않아도 됨(24.5%),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쓸 수 없음(15.3%)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연유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쓴 경우(25.8%)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 외에는 선뜻 쓰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휴가 활용 중 모() 활용이 다수(62.5%)로 부모 중 여성 위주로 육아가 진행됨을 짐작하게 하여, 육아 후 여성의 재취업률(41.3%) 저조로 경력단절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평균적 의미의 결과이지만 이를 업체 규모별로 다시 세분해 보면 사업장 별로 많은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00인 이상 업체(62,5%), 300인 미만 업체(37.5%)로 차이가 크게 남을 볼 수 있다.

어린이 행사(원주시 홍보자료 내려 받음)
어린이 행사(원주시 홍보자료 내려 받음)

 

그렇다면 청년이 어려워하는 육아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지금까지 육아시설에 대한 보조는 현 상태를 유지·보완 발전시키면서, 육아기에 있는 부모 보조에 치중하여 육아휴가를 활용해도 소득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특히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54.0%)가 대다수로, 여성이 육아를 할 수 밖에 없는 육아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요즘 한 카드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황혼육아로 조부모의 지출로 키즈 카페 경비(54.7%), 학원비 결재(27.3%), 소아병원 결재(60.6%)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 부모만이 아닌 조부모가 함께 육아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부모 중 누가 육아를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휴가 지원금 제도,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기 단축 근로제, 육아기 단축근로자 임금 지원 등은 발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신적 부담감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직장 내 육아휴직자 대체 근무 인건비를 보조하여 휴직자가 직장에 또는 동료에게 부담 없이 육아 휴직을 활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현재 일부 직장에서 도입하여 활용 중인 직장 내 유아(유치)(97.0% 시설 없음) 활성화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일부 유아()원은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대폭 수정하여 0세 영아부터 직장 유아()원에 입소하여, 부모가 일정한 시간에 수유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모자간의 유대를 보장한다면 정신적 부담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직장과 육아를 함께 하는 제도로 발전시킨다면, 육아에 대한 거부감이나 경제적 부담 해소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측면에서도 휴직에 대한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어, 고려해 볼 만한 하다고 생각한다.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감

2022년 현재 육아휴직자는 131천 명이며, 이중 28.9%가 남성 휴가자로, 육아가 여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이 감당하지 못하는 육아노동을 부모에게 의지하게 되고 부모 사례비도 월 평균 81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일하게 서울시가 금년 9월부터 중위소득 60% 조부모에 대하여 조부모 육아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다.
조부모 육아수당은 저소득층 부조의 개념이 아닌육아기 청년층 조부모 지출에 대한 부담과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육아경비 보조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중위소득60% 아닌 모든 육아부담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며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도 검토되어 청년의 육아 경비를 경감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사노동에 관한 문제 등으로 산후 우울증을 겪는 산모(52.6%) 많다는 조사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든 여성의 가사노동 분산정책을 강구하여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분담을 위해 육아기 단축근무제 활용 활성화가족 돌봄 휴직제도의 적극 활용근무시간 단축제 이용조부모 육아수당 지급  청년계층이 부담 없이 활용할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여러 가지 연유로 산후 우울증을 겪는 산모(52.6%)가 많다는 조사가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분담을 위해 육아기 단축근무제 활용 활성화, 가족 돌봄 휴직제도의 적극 활용, 근무시간 단축제 이용 등을 대상자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인구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육아는 개인의 육아가 아닌 국가 전체의 책무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청년계층에서 육아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도 인구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청년들이 육아를 함에 있어서 직장과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모두 참여할 때,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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