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명절 기간만 한시 운용
올해 추석부터 공직자 등은 농축수산물 등에 한해 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었던 10만 원은 15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서도 선물이 허용된다. 단,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명절 기간은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총 30일로 정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상자에 대한 선물은 물품만 가능하고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불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라인‧모바일 상품과 연극‧영화‧공연‧스포츠 관람권 등 문화 관람권도 선물할 수 있다. 단, 식사비 3만 원 이상은 개정되지 않았다.
민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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