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가눙
원주시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17,777건, 45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다.
단,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ARS(033-737-3737),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의: 세무과 재산세팀(73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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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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