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절반 이상 보조, 최대 1억 5000만 원 실손 보상

 원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원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원주시가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절반 이상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조,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다.

 현재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해 풍수해 피해 주민의 보상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풍수해보험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현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풍수해보험 전담 창구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가입 만료 예정자에 대한 재가입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풍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우선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 활동과 함께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캠페인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광판과 BIS(버스정보시스템)에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 보상은 최고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온실 가입자는 개인 부담금의 60%, 소상공인 가입자는 40%를 시에서 추가 지원해 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금의 8~24.6%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른 주택·온실 가입자의 보상은 보험 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이며, 소상공인 가입자는 상가 1억 원, 공장 1억 5000만 원, 재고자산 3,000만 원까지 실손 보상이 이뤄진다.

 보험 적용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다. 또한, 시설물 적용 대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단, 가입 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가입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원주시청(033-737-3263) 및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자세한 안내와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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