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 필요, 이번 달 29일(금)까지 발급

    원주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업체 ‘이행확인서’를 29일(금)까지 발급한다.(사진제공 : 원주시청)
    원주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업체 ‘이행확인서’를 29일(금)까지 발급한다.(사진제공 : 원주시청)

 원주시는 오는 29일(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업체 중 누락 사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급 신청대상자는 ‘20. 8. 16에서 21. 7. 6 사이에 시행된 방역조치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다.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가 부과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 해당돤다. 단,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원주시 교육지원청(학원 : 033-760-5743, 교습소 : 033-760-5746)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 후 발급 소요시간은 2일 이내다. 

 한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히 소지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업무 관계자는 “현장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사전에 출력해서 작성한 후 방문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보증 및 확정 서류는 아니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을 통해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행확인서 발급 후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https://www.희망회복자금.kr/)에서 이행확인서를 첨부하여 민원인이 신청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희망회복자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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