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거짓과 실체가 드러나는 것”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거짓과 실체가 드러나는 것”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범죄자는 보통 단기적 거짓말로 상대방을 컨트롤하려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누적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을 장기적으로 기록하고 관찰하는 사람을 매우 두려워 하며, 자신의 이미지가 거짓으로 점철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인·사회적 연결망에서 실체가 드러나거나 진실이 알려지는 것 또한 극도로 두려워한다.
그렇다 보니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범죄자들은 본인들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되려 모함하거나 과한 반응을 보이며 공갈, 협박을 통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니 절대 믿지 마라”는 식으로 제3자에게 허위사실까지 유포해가며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의 접근을 막아선다.
그들은 항상 말로서 우위를 점하려 하지만, 논리적으로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 과민반응을 보이거나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특히 법률, 심리, 언론, 수사 경험자가 등장하면, 당황하거나 피해버린다.
그러한 무리를 피하고 나면 새로운 타깃을 찾으며 살아가는데 행여 그러한 사람과 가까워지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사회적 확산을 막는 방법이다.
거짓말 퍼즐를 붕괴시키자
피해가 예상될 때는 육하원칙을 기반으로 한 질문 공세를 통해 거짓말 퍼즐을 사전에 붕괴시키는 것이 좋다. 앞서 말했듯,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점차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팩트를 기반한 질문 공세 속에 어느 순간부터 말의 퍼즐이 맞지 않게 되고 결국, 들통나기 마련이다.
그들은 실체가 들통나면, 되려 ‘피해자 코스프레’로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드는 기술이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녹음·캡처·기록을 남기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확실한 대처 방법이다.
악어의 눈물
또한,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범죄자의 범죄가 발각되면, 처음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로서 상황을 역전시키려 하지만, 여의치 않을 시 "악어의 눈물"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흔들려는 얄팍한 꼼수를 쓰는 것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므로, 절대 그러한 사과나 합의는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죄 자체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닌, 그저 그 순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더 크며, 속마음은 "이게 왜 걸렸지?" "이번엔 걸렸지만, 다음엔 안 걸리게 해야지" 다짐하는 등 법망을 회피할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보다 지능화, 은밀화 된 범죄를 창조해 내기 때문에 절대 그러한 “악어의 눈물”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표창원(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대표)은 “이름 빼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 사건”을 다루며
"전청조가 한 건, 한 사람에 대해서만 딱 준비해서 사기를 치는 게 아니다. 그냥 생활 전반이 거짓말이다. 거짓말의 생활화, 거짓말의 일상화. 웬만하면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거짓말로 그냥 넘어가는 거다. 리플리 증후군이 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스스로 믿고 있어야 가능한 거짓말이 된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든지 혹은 병적인 거짓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기 범죄를 칠 경우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 징후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전청조 사건 외에도 이러한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범죄자들의 범행들이 언론을 통해 종종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에서도 선별를 하여 실명과 얼굴이 공개됨에도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범죄자들은 발각되는 순간, 대부분이 신상이 공개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그러한 범죄를 결코 작게 다루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범죄자들은 양심의 가책이 둔하고 금세 잊어버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망을 잃어 따돌림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기 때문에 작은 거짓으로 시작된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로 거치면서 더욱더 대담해지고 발전된 형태로, 사인 간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표절, 도작, 허위이력 등으로 하여금 공공의 신뢰를 붕괴 시키는 경우가 다분하기 때문에 실명과 신상이 공개되는 이유다.
또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밝혀질 정도라면, 이미 그 범죄의 정도와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공공의 이익 위배”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가동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추적과 감시를 통해 명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역공(逆攻)에 나서야만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